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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주행시험장(Proving Ground)

주행시험장 사용료

  • 공동사용은 시설의 최소 이용단위는 업체별 4시간으로 하며, 추가분은 10분 단위로 일활 계산하되 1,000원 이하는 버린다.
  • 시험차량 중량이 3톤 이상 10톤 미만인 차량은 20%, 10톤 이상인 차량은 50% 할증을 적용한다.
  •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 현금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주행시험장 사용료에 대한 표로써 등급, 구분, 최초 4시간 공동사용 (1대당, 부가세 별도), 1시간 추가 공동사용 (1대당, 부가세 별도), 단독사용(시간당, 부가세 별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공동사용 (1대당, 부가세 별도) 단독사용(시간당, 부가세 별도) 비고
최초 4시간 1시간 추가
고속주회로 696,000 174,000 620,000 각각의 시험로에 적용
직선로
종합시험장 및 선회시험장
저마찰로 960,000 240,000 480,000 -
원형저마찰로
전파장해 시험장 168,000 42,000 42,000 장비사용료 별도
광폭저마찰로 1,204,000 301,000 903,000 -
조향성능로 848,000 212,000 636,000 -
특수내구로 792,000 198,000 594,000 -
K-City 1,348,000 337,000 1,011,000 -
부대시설 협의금액 협의금액 협의금액
※ 입금계좌 : 1005-2**-****** (우리은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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