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안전성 시험
주행 및 조향시스템 시험
주요업무
- 주행 및 조향장치 관련 자기인증
- 대상차종 : 승용, 승합, 화물, 피견인자동차, 이륜차 등
시설 및 제원
- 다채널 데이터 수집장치(Strain, Analog, Pulse, Digital, CAN, 영상 입력)
- 조향력.조향각 측정장치
- 속도측정센서(Datron L-sensor, VGPS, Vbox) 및 각종 센서류(연료유량계 등)
시설 용도
- 조향성능시험(안전기준 제14조, 제66조, 제89조), 속도계(안전기준 제54조, 제85조, 제110조), 타이어파열시험(안전기준 제88조의2), 정속주행연료소비율(안전기준 제111조의4),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안전기준 제12조의2, 제88조의3) 평가시험
- 각종 주행장치 관련 성능평가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