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안전시험
충돌구동 시험시설
주요업무
- 충돌구동 시험장비는 충돌시험을 위한 필수장비로서 충돌시승객보호, 연료누설 등 충돌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수행
- 자동차안전도평가, 정부 R&D 연구과제 및 일반용역시험 수행
시설 및 제원
- 3,500kg의 자동차를 100km/h로 견인 능력
- 차대차 시험능력 보유
시설 용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조향장치”, 제91조“연료장치”, 제102조“충돌시승객보호”, 제105조“창유리안전성” 평가시험
-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정면충돌 안정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어린이충돌 안전성" 평가시험
- FMVSS, UNECE, USNCAP, EuroNCAP 및 차대차 충돌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