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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충돌안전시험

주요업무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수행

시설 및 제원

자동차 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전복시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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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용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 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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