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시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수행
자동차 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전복시험 장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 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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