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조사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의 경우이며, 안전에 영향이 적은 아래와 같은 사례는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등 승객 편의 장치
- 쇼크업소버,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등 정기 점검, 유지보수, 교환이 필요한 부품
- 단순 녹 발생, 도장불량, 흠집 등
제작결함조사란?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