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형식승인(검사) 및 부품인증
목적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과 도로상 주행특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내제작 또는 수입 신품 건설기계의 외관·소음·제동거리 등의 설계가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규정된 규격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의 형식을 승인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8조의2
처리절차
처리기간
형식승인(변경승인) : 15일
형식신고(변경신고) : 10일
동일형식수입신고 : 7일
신청서류
- 건설기계형식승인(신고) 신청서
- 건설기계제원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서식)
- 변경 전·후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제작사는 제외
건설기계 동일형식수입신고
대상 : 이미 수입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수입 건설기계
신청서류
- 건설기계형식승인(신고)신청서
- 건설기계제원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서식)
- 선적서류 사본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형식승인 최초 : 572,000원
- 형식승인 변경 : 286,000원
- 형식신고 최초 : 462,000원
- 형식신고 변경 : 231,000원
- 동일형식수입신고 : 231,000원
접수방법
e-mail 또는 방문 신청
담당자 연락처
- TEL : 031)369-0265, 0270
- E-MAIL : topots@kotsa.or.kr, ahnbh85@kotsa.or.kr
- FAX : 031)357-4981
참고자료
건설기계 형식(변경) 승인 대상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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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식 9개 기종의 신규 및 중고 건설기계
굴삭기, 로더, 기중기, 천공기, 모우터그레이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형식(변경) 신고 대상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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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대상 및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신규 및 중고 건설기계
불도저, 지게차, 스크레이퍼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함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굴삭기(무한궤도식), 로더(무한궤도식), 기중기(무한궤도식), 천공기(무한궤도식), 특수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