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관리제도
자동차 부품 관련 관리제도 개요
- 자동차관리법령 체계
자동차관리법령 체계에 대한 표로써 구분, 내용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법령 - 법률 제 18559호, 2021. 12. 7. 일부개정
-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
시행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고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관리대상 자동차 부품 구분
관리대상 자동차 부품 구분에 대한 표로써 구분, 정의, 종류, 인증형식, 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정의 종류 부품자기인증 대상 품목 자동차 부품 중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 13종(브레이크 호스 등) 대체부품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127품목
(외장부품, 등화부품, 기능성·소모성부품)튜닝용부품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 부품이 포함되며,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26종 (자동차 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