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시험
차 실내 충격실
주요업무
- 자동차실내 내장재의 충격흡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수행
- 조향장치 에어백 전개 충격흡수 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연구수행
시설 및 제원
- 차실내충격시험장비(6.8kg 머리모형, 수평각기준 Max 48km/h)
- 조향장치 충격시험장비(35kg 상체모형, 3축가속도 측정)
시설 용도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8조 ‘계기판넬’, 제89조 ‘조향장치’, 제 98조 ‘좌석등받이’, 제 100조 ‘팔걸이’, 제 101조 ‘햇빛가리개’ 및 제 50조 ‘간접시계장치’ 평가시험
- 북미 FMVSS 201(Interior fitting), 111(Inside Rearview mirror), 203(Steering wheel) 및 유럽 UN R21(Interior fitting) 등 용역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