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호시설 성능평가시험
성능평가시험 조건 및 기준
차량방호울타리
- 가. 강도성능 평가 시험조건
강도성능 평가 시험조건에 대한 표로써 등급, 충돌속도, 차량중량, 충돌각도, 기준충격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각도(°) 기준충격도(kJ) SB1 55 8,000 15 60 SB2 65 90 SB3 80 130 SB3-B 85 150 SB4 65 14,000 160 SB5 80 230 SB5-B 85 270 SB6 80 25,000 420 SB7 36,000 600 ※ 주) SB : Safety Barrier - 나.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시험조건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시험조건에 대한 표로써 등급, 충돌속도, 차량중량, 충돌각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각도(°) SB1 60 900 주) 1,300 20 SB2, SB4 80 SB3 100 SB5, SB6, SB7 SB3-B, SB5-B 120 ※ 주) 900kg승용차 시험 권장, 충분한 연구가 있을 때 까지 1,300kg승용차로 시험실시, 900kg승용차 시험 통과 시설에 대해서는1,300kg승용차 시험 필요 없음
차량방호울타리 충돌지점 및 충돌방향
- 차량방호울타리 충돌지점 및 충돌방향
- 노측용 방호울타리
- 교량용 방호울타리
- 중분대용 방호울타리
- 지주 수평지지력시험기
- 다. 성능평가 기준
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표로써 측정항목, 기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측정항목 기준 강도성능 평가 충돌시험 구조
성능방호울타리의 강도 성능 강도를 유지할 것 방호울타리의 변형 성능 최대 충돌변형거리가 1.0m 이하(흙속), 0.3m 이하 (콘크리트 속) 구성 부재 비산 방지 성능 구성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여 탑승자나 제3자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차량의 전도 등이 없을 것 차량의 무게중심이 방호울타리의 중심선을 넘어서지 않을 것 충돌차량의 궤적은 탈출박스 B선 주) 을 침범하지 않을 것
주) 탈출박스 A와 B의 정의
차량종류 | A(m) | B(m) |
---|---|---|
Car / Pickup | 2.2+Vw+0.16VL | 10.0 |
그 외의 차량 | 4.4+Vw+0.16VL | 20.0 |
※ Vw : 차량의 폭, VL : 차량의 전장
측정 항목 | 기 준 |
---|---|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충돌시험 | |
탑승자 보호 성능 | THIV : 33km/h 이하일 것 |
PHD : 20g 이하일 것 | |
ASI (참조치) | |
구성 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여 탑승자나 제3자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 | |
차량 내부공간 변형 (지붕 : 100mm 이하, 전면 : 75mm 이하, 앞문 : 230mm 이하, 충돌측창문: 비파괴) |
|
충돌 후 차량의 거동 | 차량의 전도 등이 없을 것 |
Roll, Pitch의 회전각이 75° 이하일 것 | |
충돌차량의 궤적은 탈출박스 B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 |
※ THIV :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 PHD : Post-impact Head Deceleration
※ ASI : Acceleration Severity Index
전이구간
- 가. 전이구간에 대한 성능평가는 방호울타리의 본선 구간과 동일
전이구간 승용시험
전이구간 트럭시험
- 나. 전이구간에 대한 충돌시험 조건
전이구간의 충돌지점은 소형차 실험의 경우 강성이 큰 방호울타리에서 전이구간 전체길이의 1/4 지점, 대형차 실험의 경우 전체길이의 1/2 지점을 충돌지점으로 한다.
전이구간 실물충돌시험의 충돌위치
단부처리시설
- 가. 성능시험 조건
단부처리시설 성능시험 조건에 대한 표로써 시험등급, 충돌속도, 차량중량, 충돌방법, 충돌방향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방법 충돌방향 ET1 60 1,300 시험 ① 정면충돌 (시설중앙) 시험 ② 측면 15° 충돌 시험 ③ 측면 165° 충돌 ET2 80 1,300 시험 ① 정면충돌 (시설중앙) 시험 ② 측면 15° 충돌 시험 ③ 측면 165° 충돌 ET3 100 1,300 시험 ① 정면충돌 (시설중앙) 시험 ② 측면 15° 충돌 시험 ③ 측면 165° 충돌 ※ 주)1. ET - End Treatment2.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시험 ③ 을 수행하여야 하며 노측용이나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경우에는 시험 ③ 을 생략한다. 단, 대향차로 주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침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는 시험 ③ 을 수행한다. 3. 곡선의 형상으로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시험 ③ 의 충돌지점의 접선과 교통류의 진행방향의 각도 가 5°보다 작을 경우시험 ③을 생략한다.
충돌차량의 충돌위치 및 충돌방향
- 나. 성능평가 기준
충돌차량의 충돌위치 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표로써 측정항목, 기 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측정항목 기 준 탑승자
보호성능탑승자 충격속도(THIV) ≤44km/h(시험①)
≤33km/h(시험②,③)탑승자 가속도(PHD) ≤20g ASI (참조치) 구성부재가 차량 안으로 침범하지 않을 것 차량내부공간의 변형은 아래와 같이 제한함
- 지붕 : 100mm이하
- 전면유리 : 75mm이하(시설물과 직접접촉으로 깨지지 않을 것)
- 앞문(측면) : 230mm이하(시설물과 직접접촉으로 깨지지 않을 것)단부처리시설
거동구성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지 않을 것 개별중량 2kg 이상의 비산물이 충돌시험품의 앞쪽에서 2m이상 비산하지 않을 것 충돌 후
차량의 거동차량은 충돌 후 지면에 바로 서 있어야 함 시험 ②,③의 경우 충돌 후 급정지하거나 전도하지 않을것 ※ THIV :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 PHD : Post-impact Head Deceleration ※ ASI : Acceleration Severity Index -
노측용 단부처리시설
중분대용 단부처리시설
충격흡수시설
- 가. 성능시험 조건
충격흡수시설 성능시험 조건에 대한 표로써 등급, 충돌속도, 차량중량, 충돌방법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방법 CC1 60 900 시험 ① 1,300 시험 ④ CC2 80 900 시험 ① 1,300 시험 ① 900 시험 ② 1,300 시험 ③ 1,300 시험 ④ 1,300 시험 ⑤ CC3 100 900 시험 ① 1,300 시험 ① 900 시험 ② 1,300 시험 ③ 1,300 시험 ④ 1,300 시험 ⑤ CC4 120 900 시험 ① 1,300 시험 ① 900 시험 ② 1,300 시험 ③ 1,300 시험 ④ 1,300 시험 ⑤ ※ (주) 1. CC : Crash Cushion ※ 2. 위 표는 주행복귀형 충격흡수시설에 해당하며, 주행 비복귀형 충격흡수시설은 시험 ④, ⑤를 생략하지만 측면충돌 고려 시에는 시험 ④를 수행한다. ※ 3. 대향차로 주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수 없는 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시험 ⑤를 생략한다.
충돌차량의 충돌위치 및 충돌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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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도 측면충돌
15도 측면충돌
정면충돌
15도 정면충돌
- 나. 성능평가 기준
충돌차량의 충돌위치 및 충돌방향 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표로써 측정항목, 기 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측정항목 기 준 탑승자
보호성능탑승자 충격속도(THIV) ≤44km/h(시험①,②,③)
≤33km/h(시험④,⑤)탑승자 가속도(PHD) ≤20g (g=9.8m/s2) ASI (참조치) 충격흡수
시설의 거동시설물이 차량의 내부공간을 관통해서는 안됨 탑승자에게 큰 부상을 줄 수 있는 차량 내부공간의 변위 없어야 함 시설물의 주요부분 분리되거나 인접차로 침범하면 안됨
- 충격흡수시설의 변형 정도에 따른 등급 구분
(D1 : 0.5m이하, D2 : 1.0m이하, D3 : 2.0m이하, D4 : 3.0m이하, D5 : 2.0초과)충돌 후
차량의 거동차량은 충돌 후 Roll 및 Pitch 각이 75°이하이며 지면에 바로 서 있어야 함 충돌차량이 보호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면으로 진입 금지 차량의 바퀴가 시설물 외곽선으로 부터 일정간격 떨어진 가상의 탈출박스 경계선을 밟아서는 안됨
(단, 경계선 접근속도가 충돌속도의 10% 이하일 때는 제외)차량의 탈출 범위에 따른 등급 구분
(Z1 : 4m이하, Z2 : 6m이하, Z3 : 6m초과)※ THIV :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 PHD : Post-impact Head Deceleration ※ ASI : Acceleration Severity Index
TMA
충돌차량의 충돌위치 및 충돌방향
- 가. 성능시험 조건
충돌차량의 충돌위치 및 충돌방향 성능시험 조건에 대한 표로써 시험등급, 충돌속도, 차량중량, 충돌방법, 충돌방향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방법 충돌방향 TMA1 60 900 시험 ① 중앙 정면 1,300 시험 ② 중앙 정면 시험 ③ (선택) 1/3W offset 정면 시험 ④ (선택) 1/4W offset 10° TMA2 80 900 시험 ① 중앙 정면 1,300 시험 ② 중앙 정면 시험 ③ (선택) 1/3W offset 정면 시험 ④ (선택) 1/4W offset 10° TMA3 100 900 시험 ① 중앙 정면 1,300 시험 ② 중앙 정면 시험 ③ (선택) 1/3W offset 정면 시험 ④ (선택) 1/4W offset 10° ※ 주1) TMA : Truck Mounted Attenuator ※ 주2) 충돌시험방법은 시험 ①~시험 ④ 모두를 만족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시험 ①과 시험 ②를 만족하는경우에도 TMA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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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트럭 TMA 충돌시험
10톤 트럭 TMA 충돌시험
- 나. 성능평가 기준
TMA 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표로써 측정항목, 기 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측정항목 기 준 탑승자
보호성능탑승자 충격속도(THIV) ≤44km/h 탑승자 가속도(PHD) ≤20g (g=9.8m/s2) ASI 1.9 TMA의 거동 시설물이 차량의 내부공간을 관통해서는 안됨 탑승자에게 큰 부상을 줄 수 있는 차량 내부공간의 변위 없어야 함 2Kg 이상의 구성부재가 이탈하지 않을 것 어떠한 부재라도 인접차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 충돌 후
차량의 거동차량은 충돌 후 Roll 및 Pitch 각이 75°이하이며 지면에 바로 서 있어야 함 충돌차량이 보호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면으로 진입 금지 ※ THIV :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 PHD : Post-impact Head Deceleration ※ ASI : Acceleration Severity Index